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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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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56조에 의거 당사의 투자자문약관(계약서) 개정 안 실시를 아래와 같이  공시합니다.
1. 실시일 : 2019. 4월 9일부터 첨부 개정약관 시행
2. 개정내용: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 및 협회 예시안 준용

※ 첨부 파일 :

     1. 투자자문약관(계약서)개정_협회심의완료_한국연금투자자문

     2. (신구조문대비표)투자자문계약서_한국연금투자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