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(22년4월14일)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
적립금운용계획서(IPS) 제정 준비 필요
▶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의무화
▶ 최소적립비율 미달기업은 근로자대표 및 외부전문가 위원 포함 필수
▣ 한국연금투자자문(KPIA)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(IPS)제정
지원서비스 안내 →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.
- 목 차 -
Ⅰ. 근퇴법 개정
Ⅱ.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IPS지원 서비스
Ⅲ. 자산&부채의 통합관리 서비스
Ⅳ. 퇴직급여부채 분석 서비스
Ⅴ. KPIA 자산&부채연계투자전략
첨부1. 한국연금투자자문 회사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