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연금소식

home > 연금컨설팅 > 연금소식

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(IPS) 제정업무 지원서비스 안내

관리자 2022-09-13 조회수 512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(22년4월14일)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

 

적립금운용계획서(IPS) 제정 준비 필요 


▶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의무화

▶ 최소적립비율 미달기업은 근로자대표 및 외부전문가 위원 포함 필수

▶ 위반시 과태료 부

 

▣ 한국연금투자자문(KPIA)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(IPS)제정 

    지원서비스 안내  →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.

     - 목 차 -

      Ⅰ. 근퇴법 개정

      Ⅱ.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IPS지원 서비스

      Ⅲ. 자산&부채의 통합관리 서비스

      Ⅳ. 퇴직급여부채 분석 서비스

      Ⅴ. KPIA 자산&부채연계투자전략

          첨부1. 한국연금투자자문 회사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