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연금소식

home > 연금컨설팅 > 연금소식

개인연금법 제정(안)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(2016년 11월 8일)

관리자 2016-12-08 조회수 1,508
■ 지난 5월 발표한 「개인연금법 제정 방향*」에 따라 「개인연금법」 제정(안)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 실시 (11.8~12.19)   *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(’16.5.26일) 논의를 거쳐 발표(’16.5.31일)   < 제정안 주요내용>   ①기존의 개인연금상품(보험, 신탁, 펀드)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   ②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  ③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 부여,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  ④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(연금포털),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(노후설계센터), 연금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