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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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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허용_고용노동부_보도자료_2017.1.5

관리자 2017-01-09 조회수 2,089
□ '17.1.5(목)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(IRP;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 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. <입법예고 기간: 2017.1.5.∼2017.2.14.> ○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,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,    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- 금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 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